법률 제3장 소유권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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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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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의장등록무효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