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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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합유관계의 단체적·인적 결합성을 반영하여 합유지분의 처분 및 합유물의 분할을 제한함으로써 공유와 구별되는 합유의 본질적 특성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273조@]. 제1항은 합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고자 할 때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정하고 있는바, 이는 합유가 조합체의 소유 형태로서 그 구성원의 인적 결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 근거한다 [법령:민법/제271조@]. 따라서 전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지분처분행위는 그 효력을 가지지 못하며, 이는 자유로운 지분처분이 인정되는 공유(제263조)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지점이다 [법령:민법/제263조@]. 제2항은 합유물의 분할청구를 금지함으로써 합유관계 존속 중에는 개별 합유자가 자신의 몫을 분리·청산할 수 없도록 하는데, 이는 합유의 목적인 공동사업 또는 단체적 목적의 안정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법령:민법/제271조@]. 합유물의 분할은 오직 합유관계 자체가 종료된 경우, 즉 조합이 해산하거나 합유물이 양도된 때에 비로소 가능하며, 그 경우에도 청산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다 [법령:민법/제274조@]. 또한 제1항의 처분 제한은 합유자 지위의 양도뿐 아니라 지분에 대한 담보권 설정 등 처분행위 일반에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민법/제273조@]. 본조는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나, 합유자 사이의 합의 또는 조합계약의 정함에 따라 동의 요건의 구체적 운용방법을 형성하는 것은 가능하다 [법령:민법/제271조@]. 결국 본조는 합유물의 일체성과 조합체의 단체성 보호를 위한 핵심 규율로 기능하며, 공유·총유와 더불어 공동소유 삼원 구조 내에서 합유의 독자성을 확정하는 조문이다 [법령:민법/제271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수익
  • [법령:민법/제271조@] 물건의 합유
  • [법령:민법/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 [법령:민법/제274조@] 합유의 종료
  • [법령:민법/제275조@] 물건의 총유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16:00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