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소유권

제274조 (합유의 종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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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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