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4조 합유의 종료
조문
제274조 (합유의 종료)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합유관계의 종료 사유와 종료 후 합유물의 청산 방법에 관한 일반 규정이다. 합유는 조합체가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이므로(민법 제271조), 그 인적 결합관계인 조합체가 해산되거나 합유의 객체인 물건 자체가 양도되어 합유관계의 기초가 소멸하는 때에 종료한다 [법령:민법/제274조@]. 제1항은 합유 종료의 두 사유로 ① 조합체의 해산과 ② 합유물의 양도를 규정하는데, 전자는 합유관계의 주체적 측면이, 후자는 객체적 측면이 소멸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법령:민법/제274조@]. 합유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합유물의 처분·변경이 불가능하고(민법 제272조),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민법 제273조 제2항), 합유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분할이 봉쇄되어 있다 [법령:민법/제273조@]. 따라서 본조 제1항에 따라 합유가 종료되어야 비로소 합유물의 분할이라는 청산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274조@].
제2항은 합유 종료 후 합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 규정(민법 제268조 내지 제270조)을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법령:민법/제274조@]. 이는 종료된 합유관계의 청산 단계에서는 더 이상 단체적 구속이 유지될 필요가 없으므로, 개별적·지분적 권리관계로 전환하여 협의분할 또는 재판상 분할의 방법으로 청산하도록 한 것이다 [법령:민법/제268조@]. 다만 조합체의 해산에 의한 종료의 경우 조합의 청산절차(민법 제721조 이하)가 별도로 규율되고 있으므로, 본조의 분할 규정은 주로 합유물의 양도에 의한 종료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는 잔여재산 분배의 국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법령:민법/제721조@]. 본조의 종료 사유는 한정적 열거로 해석되며, 합유자 1인의 탈퇴나 사망은 합유 자체의 종료가 아니라 합유지분의 귀속관계 변동(민법 제717조 등) 문제로 다루어진다 [법령:민법/제71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71조@] — 물건의 합유
- [법령:민법/제272조@] —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 [법령:민법/제273조@] —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 [법령:민법/제268조@] — 공유물의 분할청구
- [법령:민법/제269조@] — 분할의 방법
- [법령:민법/제270조@] —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717조@] — 비임의 탈퇴
- [법령:민법/제721조@] — 청산인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