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조 (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민법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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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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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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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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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법률: 민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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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민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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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법률: 민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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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법률: 민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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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법률: 민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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