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06조 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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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민법/제30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전세권의 처분성과 용익권능의 활용 범위를 정한 규정으로, 전세권자에게 인정되는 처분권한의 종류를 양도, 담보제공, 전전세, 임대의 네 가지로 명시하고 있다 [법령:민법/제306조@].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면서 동시에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유하는 물권이므로, 전세권자는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법령:민법/제306조@]. 양도는 전세권 자체를 이전하는 처분행위이며, 양도의 효력으로 전세권 양수인이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게 된다 [법령:민법/제307조@]. 담보제공은 전세권을 저당권의 객체로 삼는 것으로, 전세권은 부동산물권으로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371조@].

전전세는 전세권자가 자신의 전세권을 그대로 둔 채 그 목적물에 대하여 새로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원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며 그 범위 내에서 원전세권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법령:민법/제306조@] [법령:민법/제308조@]. 임대는 전세목적물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채권적 행위로서, 전전세와 달리 물권 설정이 아닌 채권관계를 형성한다 [법령:민법/제306조@]. 본조 단서는 위와 같은 처분권능이 강행규정이 아님을 명시하여, 설정행위에 의하여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으로서의 성격을 부여한다 [법령:민법/제306조@]. 다만 설정행위에 의한 금지는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이는 부동산등기법상 전세권등기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법령:민법/제306조@]. 전전세 또는 임대의 경우 원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다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그 처분의 자유에 대응하여 가중된 책임이 따른다 [법령:민법/제308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 [법령:민법/제307조@] (전세권양도의 효력)
  • [법령:민법/제308조@] (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
  • [법령:민법/제371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19: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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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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