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11조 (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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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이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제413조 내지 제415조, 제422조, 제424조 내지 제427조 및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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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부당이득금[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부당이득금[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3. 판례 지료청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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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지료청구 대법원
  2. 판례 임대차보증금반환[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대법원
  3. 판례 구상금 대법원
  4.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5.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6. 판례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7. 판례 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 대법원
  8. 판례 매매대금반환 대법원
  9.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인천지법
  10.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