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수인이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제413조 내지 제415조, 제422조, 제424조 내지 제427조 및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민법/제41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수인이 하나의 불가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 즉 불가분채무에 관하여 연대채무에 관한 일정한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준용규정이다 [법령:민법/제411조@]. 불가분채무는 급부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분할할 수 없는 채무로서(제409조 참조), 각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점에서 연대채무와 유사한 측면을 가지므로 연대채무의 효력에 관한 다수의 규정을 준용할 필요가 인정된다 [법령:민법/제411조@]. 본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규정은 ① 이행청구의 절대효(제413조 내지 제415조 가운데 해당 부분), ② 채권자지체(제422조), ③ 변제 등 만족적 사유의 절대효 및 구상관계(제424조 내지 제427조), ④ 채무자 1인에 대한 면제·시효의 효력에 관한 전조(제410조)의 규정이다 [법령:민법/제411조@].
다만 본조는 연대채무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열거된 규정에 한하여 준용함으로써, 연대채무와는 달리 그 밖의 사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대적 효력만이 인정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법령:민법/제411조@]. 특히 이행청구·경개·상계·면제·혼동·시효완성 등의 사유 중 본조가 준용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관하여는 1인에게 발생한 사유가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며, 이는 불가분채무의 본질이 급부의 불가분성에 있을 뿐 채무자 상호 간에 연대채무와 같은 인적 결합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근거한다 [법령:민법/제411조@]. 변제·대물변제·공탁 등 채권의 만족을 가져오는 사유에 관하여는 제413조 등을 통하여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어 다른 채무자도 면책되며,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채무자는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준용에 따라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응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411조@]. 또한 채권자가 1인의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채무자에 대하여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전조(제410조)의 준용에 의하여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법령:민법/제411조@]. 이와 같은 준용구조는 불가분채무의 경제적 실질이 연대채무에 가까움을 인정하면서도 양자의 법적 성격의 차이를 반영한 입법적 조정으로 평가된다 [법령:민법/제411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09조@]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 [법령:민법/제410조@] (1인의 채무자에 생긴 무효 등의 효력)
- [법령:민법/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 [법령:민법/제414조@]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 [법령:민법/제415조@] (채무자에 생긴 무효 또는 취소)
- [법령:민법/제422조@] (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
- [법령:민법/제424조@] (부담부분의 균등)
- [법령:민법/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 [법령:민법/제426조@]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 [법령:민법/제427조@] (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