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후견

제959조의3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민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②**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에 관하여는 제93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59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