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959조의3(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①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②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에 관하여는 제93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한정후견 제도에서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의 발생 근거와 그 범위 결정 방식을 규정한 조항이다.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개시되는 제도로서, 성년후견과 달리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원칙적으로 유지되며 [법령:민law/제959조의4@], 따라서 한정후견인에게는 대리권이 당연히 부여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959조의3@].
제1항은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이 가정법원의 별도 수여심판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함을 명시한다 [법령:민법/제959조의3@]. 이는 성년후견인이 후견개시심판과 동시에 포괄적 법정대리권을 취득하는 것 [법령:민법/제938조@] 과 구별되는 한정후견의 본질적 특징으로, 피한정후견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다. 가정법원은 대리권 수여 여부, 수여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개별 사안에 맞추어 재단할 수 있다.
제2항은 제938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함으로써,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이 대리할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또한 정할 수 있고 [법령:민법/제938조@], 본인의 복리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민법/제938조@]. 이는 한정후견인의 권한이 후견개시 후에도 본인의 상태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동태적 구조임을 보여준다.
요건 측면에서 대리권 수여심판은 한정후견개시심판이 선행되거나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청구권자의 범위와 절차는 가사소송법상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일반 절차에 따른다. 효과 측면에서, 수여심판이 있는 범위 내에서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며, 그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하여는 대리권이 없다. 한정후견인의 동의권 부여심판 [법령:민법/제13조@] 과 본조의 대리권 수여심판은 별개의 심판이므로, 양자의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아니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38조@] (후견인의 대리권 등) — 본조 제2항이 준용하는 모법(母法) 조항
- [법령:민법/제959조의2@] (한정후견의 개시) — 한정후견인 선임의 전제
- [법령:민법/제959조의4@]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등) — 동의권의 발생·범위
- [법령:민법/제13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일반 원칙
- [법령:민법/제959조의6@] (한정후견사무) — 한정후견인의 사무처리 일반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 조항을 직접 해석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