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후견

제959조의2 (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민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959조의2에 따른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②** 한정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30조제2항ㆍ제3항, 제9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9조의3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59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