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신설 2022.1.11>

제46조 (권한의 위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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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3459호,2015.8.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진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는 이 법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
제4항 본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단서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민원실"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민원실"로 한다.


③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5항제2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올라있는 민원사무의"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올라있는 민원의"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제28조제3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3조 제4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515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42호,2022.1.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 <제18748호,2022.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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