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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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지식재산처
34개 조문 법률 20 대통령령 14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3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29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5건 신구법 대비표 →
  • 2025-10-01 법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7e52b8
  • 2024-09-20 법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aec04e
  • 2022-06-10 법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35d801
  • 2021-07-20 법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898953
  • 2017-03-14 법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4568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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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0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발명지식, 탐구능력 및 창의력을 키우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10>

    1. "발명"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명을 말한다.
    2. "발명교육"이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개발하고 발명에 대한 의욕을 증진시켜 발명을 생활화하며, 이를 권리화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3.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2조「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5. "산업재산권"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말한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발명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지식재산처장은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발명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명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발명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ㆍ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발명교육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
    4. 발명교육의 내용에 대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
    5. 발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ㆍ관리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발명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식재산처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교육여건 및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연도별 발명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계획수립 등의 협조)
    지식재산처장과 교육감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지식재산처장은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발명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8. (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의 학생들에게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 발명교육에 특화된 학교 및 발명교육을 위한 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2. 발명교육의 교육과정과 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지원
    3. 발명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의 발굴 및 육성에 대한 지원
    4. 발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ㆍ관리에 대한 지원
    5. 발명교육 관련 동아리활동ㆍ전시회ㆍ발표회 등 발명교육 활동 및 행사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발명교육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식재산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교육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2025.10.1>
  9. (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발명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학교의 학생
    2.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9. 그 밖에 발명교육이 필요한 교육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발명교육을 위한 강사 파견
    2.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발명교육 관련 행사의 개최ㆍ운영
    4. 발명교육을 위한 교재 및 교구 지원
    5. 그 밖에 교육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발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10. (교원 등의 전문성 제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발명교육 전문성 강화 및 발명교육 전문교원의 양성을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교원 또는 예비교원의 발명교육에 관한 전문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발명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2025.10.1>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④** 지식재산처장은 우수한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 자를 심사하여 발명교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2025.10.1>

    **⑤** 지식재산처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⑥** 지식재산처장은 제5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2025.10.1>

    **⑦** 인증의 기준, 절차, 유효기간,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6.10>
  11. (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등의 발명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교육기관 등에 발명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에 설치된 발명교육센터의 운영을 총괄하고 체험ㆍ심화 발명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기관 등에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③** 교육감은 교육부장관 및 지식재산처장과 협력하여 발명교육센터 및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에 발명교육에 전문성을 갖추고 운영을 전담할 수 있는 지도교사를 두어야 한다. <신설 2022.6.10, 2025.10.1>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⑤** 그 밖에 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관리, 지도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12.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ㆍ운영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개발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시설ㆍ장비 등 수행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을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2025.10.1>

    **②** 발명교육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명교육의 교육과정ㆍ내용과 교육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2. 발명교육에 관한 이론ㆍ정책에 대한 연구 및 조사ㆍ분석
    3. 발명교육 담당교원 등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4. 그 밖에 발명교육의 연구ㆍ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③** 지식재산처장은 발명교육개발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해당 발명교육개발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3.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에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학과의 설치ㆍ운영 및 교과ㆍ강좌의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③** 지식재산처장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부ㆍ학과ㆍ전공 및 대학원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2025.10.1>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에게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연구소의 설치ㆍ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4. (선도학교 등의 지정ㆍ운영)
    지식재산처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에 발명 및 산업재산권 관련 교과를 운영하거나, 편성된 교육과정에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학교를 발명교육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그 교육과정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5. (평생교육과의 연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6. (중소기업 등의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창출ㆍ보호ㆍ활용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재산권 교육과정 개발ㆍ운영
    2.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재산권 교육교재 개발ㆍ보급
    3. 기업별 맞춤형 산업재산권 교육을 위한 컨설팅 및 강사 파견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으로서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과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17. (경비지원 및 보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을 실시하는 각급학교ㆍ법인ㆍ단체ㆍ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원 등의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에 관한 연구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8. (국제 교류 및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의 개선과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외국 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의 교류
    2. 발명교육에 관한 공동 연구 및 조사
    3. 발명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 개발
    4. 그 밖에 발명교육에 관한 국제 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9. (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법인ㆍ단체ㆍ기관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20.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지식재산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4590호,2017.3.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발명교육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발명진흥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발명교육센터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
    제2항 중 "각급학교"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다.

    부칙(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298호,2021.7.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교육부장관에게"를 "국가교육위원회에"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8887호,2022.6.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허청장으로부터 발명교사 인증을 받은 자는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명교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441호,2024.9.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2>까지 생략


    <573>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5조,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2조제3항, 제12조의2 제15조제1항ㆍ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57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14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발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장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 교육부장관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 산업통상부장관
    6. 고용노동부장관
    7. 성평등가족부장관
    8. 중소벤처기업부장관
    8. 기획예산처장관
    9.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에 따른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발명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과에 관한 사항

    **③** 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발명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규모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을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발명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지식재산처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발명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1. 초ㆍ중ㆍ고등학교 발명교육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발명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시책
    3. 발명교육 전문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4. 발명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5. 대학 및 대학원의 발명교육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지식재산처장 및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와 소속 학교 및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발명교육협의회의 설치)
    **①** 지식재산처장이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 소속으로 발명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5.10.1>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 성과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 성과에 관한 사항
    3.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지식재산처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지식재산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협의회에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식재산처장이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6.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협조 요청)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발명교육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5.9, 2025.10.1>
  7. (발명교사 인증의 기준 등)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발명교사 인증은 그 등급을 명인, 1급, 2급으로 구분하며, 발명교사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이하 "정교사자격증"이라 한다)을 소지할 것
    2. 발명교사 인증 등급별 발명교육 이수실적을 갖출 것
    3. 발명교사 인증 등급별 발명교육 실무경력을 갖출 것(명인 또는 1급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발명교사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발명교사 인증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심사 결과가 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인증을 신청한 사람에게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등급별 세부기준, 심사 및 유효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8. (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발명교육센터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이하 "발명교육센터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지식재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9, 2025.10.1>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운영 규정
    5. 지도교사 등 운영인력 확보 계획
    6. 발명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현황 및 확보계획
    7.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8. 설치ㆍ운영 예정일
    9. 그 밖에 발명교육센터등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사항
  9. (발명교육센터등의 운영 지원 등)
    지식재산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은 발명교육센터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2024.2.13, 2025.10.1>

    1. 발명교육센터등의 설치ㆍ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발명교육센터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발명교육용 교재 및 프로그램의 지원
    4. 지도교사 등 운영인력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지원
    4. 발명교육 전문가의 파견 지원
    5. 그 밖에 발명교육센터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10. (발명교육센터등의 지도교사)
    **①** 발명교육센터등에는 정교사자격증을 가진 지도교사를 두며,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②** 발명교육센터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발명교육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12.9>

    **③** 발명교육센터등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발명교사 인증을 받은 사람을 지도교사로 우선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22.12.9>

    **④** 교육감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도 불구하고 발명교육센터등의 지도교사에 대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해당 학교 및 교육기관에 계속 근무하게 하여 발명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⑤** 지식재산처장 및 교육감은 발명교육센터등의 지도교사의 전문성 및 자질향상에 필요한 직무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4.2.13, 2025.10.1>

    **⑥** 제5항에 따른 직무연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 또는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24.2.13, 2025.10.1>
  11. (발명교육센터등의 교육실적 자료의 작성ㆍ관리 등)
    **①** 발명교육센터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발명교육센터등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대한 교육실적 자료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12.9>

    **②** 발명교육센터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발명교육센터등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교육실적 자료를 매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 학년 말일까지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2.12.9>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실적 자료를 송부받은 학교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어야 한다.
  12.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일 것
    2. 발명교육 업무를 수행할 인력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전담조직에는 발명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4. 삭제 <2021.1.5>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명교육개발원 지정ㆍ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1. 발명교육개발원의 운영계획
    2. 발명교육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
    3. 시설ㆍ장비 보유 현황
    4. 최근 3년간의 발명교육 연구ㆍ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5, 2025.10.1>

    **⑥** 지식재산처장은 발명교육개발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발명교육개발원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⑦** 제6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발명교육개발원이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13.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취소)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정이 취소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4. (업무의 위탁)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2.12.9, 2025.10.1>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2.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발명교육 활성화 사업의 수행
    3. 법 제8조에 따른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발명교육 지원
    4. 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 발명교육 전문교원 및 예비교원에 대한 연수ㆍ재교육 및 연구 등의 지원
    4.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발명교사 인증에 필요한 인증신청서의 접수ㆍ확인ㆍ관리 등 인증업무 지원
    5. 법 제10조에 따른 발명교육센터등의 설치ㆍ운영 지원
    6.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법 제12조의2에 따른 선도학교의 운영 지원
    6. 법 제12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
    7.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
    8. 법 제14조에 따른 국제 교류 및 협력

    ## 부칙

    부칙 <제28292호,2017.9.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한다.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2018년 3월 1일까지 수립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27호,2022.5.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의 제목 "(교육부장관에 대한 협조 요청)"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협조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에게"를 "국가교육위원회에"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3043호,2022.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발명교사 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특허청장으로부터 발명교사 인증을 받은 경우 제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34216호,2024.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9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 교육부장관


    5. 산업통상부장관


    7. 성평등가족부장관


    제2조
    제1항제9호, 같은 조 제4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5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6조, 제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9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5항ㆍ제6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3조
    제3항 중 "특허청과"를 "지식재산처와"로 한다.


    제5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5조
    제3항제1호 중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 중 "특허청(산업재산인력과)"을 "지식재산처(지식재산인력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6>까지 생략


    <287>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8의2. 기획예산처장관


    제5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288>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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