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의1 (규제의 재검토)
발명진흥법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3조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기준 및 신청절차: 2015년 1월 1일
2. 제24조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28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4. 제31조에 따른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5. 삭제 <2024.2.6>
6. 삭제 <2024.2.6>
7. 제50조의2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기준 및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8.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2015년 1월 1일
1. 제23조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기준 및 신청절차: 2015년 1월 1일
2. 제24조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28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4. 제31조에 따른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5. 삭제 <2024.2.6>
6. 삭제 <2024.2.6>
7. 제50조의2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기준 및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8.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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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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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96f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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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e00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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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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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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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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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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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9b1e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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