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계약의 내용 및 범위

제40조 (계약보증금 반환 절차)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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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0조제4항 및 「국가를 당사자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할 때에 연차별 이행분을 정한 장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서 정한 연차별 이행분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분을 반환한다.

## 부칙

부칙 <제447호,1994.8.23>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체결된 방위산업물자의 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12호,2000.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1호,2003.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원가절감보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일반확정계약ㆍ중도확정계약 및 특정비목불확정계약이 이 규칙 시행 후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98호,2006.4.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방위산업에관한계약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32조"를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 제61조"로 한다.


제6조
중 "영 제32조제1항제1호"를 "영 제61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8조
중 "영 제32조제1항제2호"를 "영 제61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0조
제1항중 "영 제32조제1항제3호"를 "영 제61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4조
제1항중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한 국방과학연구소의 부설기관인 방위산업물자생산감독기관의 장(이하 "감독검사기관"이라 한다)"을 "국방기술품질원"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중 "감독검사기관"을 각각 "국방기술품질원"이라 한다.


제17조
중 "영 제32조제1항제4호"를 "영 제61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1조
중 "영 제32조제1항제5호"를 "영 제61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23조
중 "영 제32조제1항제6호"를 "영 제61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25조
중 "영 제32조제1항제7호"를 "영 제61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8절(제28조 내지 제30조)을 삭제한다.


제31조
중 "영 제32조제1항제9호"를 "영 제61조제1항제9호"로 한다.


⑥내지 ⑩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610호,2006.1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방위산업물자의 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65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방위산업물자의 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36호,2011.5.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27호,2014.9.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산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규칙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개산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한도액계약의 계약금액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한도액계약의 계약금액 결정(부칙 제2조에 따른 개산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93호,2022.8.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산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규칙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개산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147호,2024.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7호,2024.7.16>


이 규칙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00호,2026.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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