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계약보증금 반환 절차)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0조제4항 및 「국가를 당사자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할 때에 연차별 이행분을 정한 장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서 정한 연차별 이행분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분을 반환한다.
## 부칙
부칙 <제447호,1994.8.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체결된 방위산업물자의 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12호,2000.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1호,2003.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원가절감보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일반확정계약ㆍ중도확정계약 및 특정비목불확정계약이 이 규칙 시행 후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98호,2006.4.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방위산업에관한계약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2조"를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 및 제61조"로 한다.
제6조중 "영 제32조제1항제1호"를 "영 제61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8조중 "영 제32조제1항제2호"를 "영 제61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영 제32조제1항제3호"를 "영 제61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한 국방과학연구소의 부설기관인 방위산업물자생산감독기관의 장(이하 "감독검사기관"이라 한다)"을 "국방기술품질원"이라 한다.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중 "감독검사기관"을 각각 "국방기술품질원"이라 한다.
제17조중 "영 제32조제1항제4호"를 "영 제61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1조중 "영 제32조제1항제5호"를 "영 제61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23조중 "영 제32조제1항제6호"를 "영 제61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25조중 "영 제32조제1항제7호"를 "영 제61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8절(제28조 내지 제30조)을 삭제한다.
제31조중 "영 제32조제1항제9호"를 "영 제61조제1항제9호"로 한다.
⑥내지 ⑩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610호,2006.1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방위산업물자의 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65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방위산업물자의 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36호,2011.5.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27호,2014.9.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산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규칙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개산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한도액계약의 계약금액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한도액계약의 계약금액 결정(부칙 제2조에 따른 개산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93호,2022.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산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규칙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개산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147호,2024.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7호,2024.7.16>
이 규칙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00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⑤ 생략
## 부칙
부칙 <제447호,1994.8.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체결된 방위산업물자의 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12호,2000.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1호,2003.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원가절감보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일반확정계약ㆍ중도확정계약 및 특정비목불확정계약이 이 규칙 시행 후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98호,2006.4.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방위산업에관한계약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2조"를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 및 제61조"로 한다.
제6조중 "영 제32조제1항제1호"를 "영 제61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8조중 "영 제32조제1항제2호"를 "영 제61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영 제32조제1항제3호"를 "영 제61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한 국방과학연구소의 부설기관인 방위산업물자생산감독기관의 장(이하 "감독검사기관"이라 한다)"을 "국방기술품질원"이라 한다.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중 "감독검사기관"을 각각 "국방기술품질원"이라 한다.
제17조중 "영 제32조제1항제4호"를 "영 제61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1조중 "영 제32조제1항제5호"를 "영 제61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23조중 "영 제32조제1항제6호"를 "영 제61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25조중 "영 제32조제1항제7호"를 "영 제61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8절(제28조 내지 제30조)을 삭제한다.
제31조중 "영 제32조제1항제9호"를 "영 제61조제1항제9호"로 한다.
⑥내지 ⑩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610호,2006.1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방위산업물자의 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65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방위산업물자의 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36호,2011.5.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27호,2014.9.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산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규칙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개산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한도액계약의 계약금액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한도액계약의 계약금액 결정(부칙 제2조에 따른 개산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93호,2022.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산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규칙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개산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147호,2024.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7호,2024.7.16>
이 규칙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00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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