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회의록)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교수회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 부칙
부칙 <제1065호,1989.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무사법시행규칙) <제1108호,1990.2.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의 개정)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제2조중 "집달관, 사법서사"를 "집달관"으로 한다.
②제8조의 별표 1의 직무분야별특별교육중 "사법서사반"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1168호,1991.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0호,1992.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2호,1995.2.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임용후보자교육, 직급별 기본교육 또는 직무분야별 특별교육을 수료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기본교육, 보수교육 또는 전문교육의 해당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64호,1997.3.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교육과정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78호,1998.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1호,2000.1.20>
이 규칙은 2000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2호,2000.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7호,2001.2.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공무원평정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제28조 및 제29조중 "보수교육"을 각각 "실무교육"으로 한다.
부칙 <제1754호,2002.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3호,2003.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호,2006.3.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민사참여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2006. 2. 1. 이후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민사참여과정을 수료하거나 수료중인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전문교육 중 민사참여과정을 수료하거나 수료중인 자로 본다.
③(호적사무담당자과정, 신청ㆍ집행실무과정, 등기실무과정, 개인회생 담당자과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호적사무담당자과정, 신청ㆍ집행실무과정, 등기실무과정, 개인회생담당자과정을 수료하거나 수료중인 자는 이 규칙에 의해여 해당과정을 수료하거나 수료중인 자로 본다.
④(문화교양과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문화교양과정을 수료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법원실무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로 본다.
부칙 <제2065호,2007.2.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연수교육, 직무교육, 특별교육을 수료하거나 수료중인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연수교육, 직무교육, 특별교육을 수료하거나 수료중인 자로 본다.
부칙 <제2155호,2008.2.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연수교육, 직무교육, 특별교육을 수료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연수교육, 직무교육, 특별교육의 해당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1 채용ㆍ승진 및 전직 시험과목 배점 비율표(제60조 제1항 관련)의 5급일반승진시험란의 제1차 시험과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차 │1.민사법 │민법 │40 │20 │1. 민사법 │민법 │30│15│││
│시험│ ├──────┤ ├──┤ ├─────┤ ├─┤││
│과목│ │민사소송법 │ │20 │ │민사소송법│ │15│││
│ ├──────┼──────┼──┼──┤ │ │ │ │││
│ │2.형사법 │형법 │20 │10 ├─────┼─────┼─┼─┤││
│ │ ├──────┤ ├──┤2. 형사법 │형법 │20│10│││
│ │ │형사소송법 │ │10 │ ├─────┤ ├─┤││
│ ├──────┴──────┼──┴──┤ │형사소송법│ │10│││
│ │3. 민사집행법 │15 │ │ │ │ │││
│ ├──────┬──────┼──┬──┼─────┴─────┼─┴─┤││
│ │4.등기ㆍ가족│부동산등기 │25 │10 │3. 민사집행법 │10 │││
│ │관계등록ㆍ ├──────┤ ├──┤ │ │││
│ │공탁 │상업등기 │ │5 ├─────┬─────┼─┬─┤││
│ │ ├──────┤ ├──┤4.등기실무│부동산등기│40│25│││
│ │ │가족관계등록│ │5 │ ├─────┤ ├─┤││
│ │ ├──────┤ ├──┤ │상업등기 │ │15│││
│ │ │공탁 │ │5 │ │ │ │ │││
└──┴──────┴──────┴──┴──┴─────┴─────┴─┴─┴┴┘
부칙 <제2268호,2010.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연수교육, 직무교육, 특별교육을 수료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연수교육, 직무교육, 특별교육의 해당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43호,2013.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연수교육, 직무교육, 특별교육을 수료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연수교육, 직무교육, 특별교육의 해당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72호,2014.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065호,1989.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무사법시행규칙) <제1108호,1990.2.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의 개정)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제2조중 "집달관, 사법서사"를 "집달관"으로 한다.
②제8조의 별표 1의 직무분야별특별교육중 "사법서사반"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1168호,1991.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0호,1992.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2호,1995.2.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임용후보자교육, 직급별 기본교육 또는 직무분야별 특별교육을 수료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기본교육, 보수교육 또는 전문교육의 해당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64호,1997.3.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교육과정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78호,1998.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1호,2000.1.20>
이 규칙은 2000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2호,2000.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7호,2001.2.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공무원평정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제28조 및 제29조중 "보수교육"을 각각 "실무교육"으로 한다.
부칙 <제1754호,2002.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3호,2003.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호,2006.3.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민사참여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2006. 2. 1. 이후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민사참여과정을 수료하거나 수료중인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전문교육 중 민사참여과정을 수료하거나 수료중인 자로 본다.
③(호적사무담당자과정, 신청ㆍ집행실무과정, 등기실무과정, 개인회생 담당자과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호적사무담당자과정, 신청ㆍ집행실무과정, 등기실무과정, 개인회생담당자과정을 수료하거나 수료중인 자는 이 규칙에 의해여 해당과정을 수료하거나 수료중인 자로 본다.
④(문화교양과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문화교양과정을 수료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법원실무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로 본다.
부칙 <제2065호,2007.2.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연수교육, 직무교육, 특별교육을 수료하거나 수료중인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연수교육, 직무교육, 특별교육을 수료하거나 수료중인 자로 본다.
부칙 <제2155호,2008.2.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연수교육, 직무교육, 특별교육을 수료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연수교육, 직무교육, 특별교육의 해당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1 채용ㆍ승진 및 전직 시험과목 배점 비율표(제60조 제1항 관련)의 5급일반승진시험란의 제1차 시험과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차 │1.민사법 │민법 │40 │20 │1. 민사법 │민법 │30│15│││
│시험│ ├──────┤ ├──┤ ├─────┤ ├─┤││
│과목│ │민사소송법 │ │20 │ │민사소송법│ │15│││
│ ├──────┼──────┼──┼──┤ │ │ │ │││
│ │2.형사법 │형법 │20 │10 ├─────┼─────┼─┼─┤││
│ │ ├──────┤ ├──┤2. 형사법 │형법 │20│10│││
│ │ │형사소송법 │ │10 │ ├─────┤ ├─┤││
│ ├──────┴──────┼──┴──┤ │형사소송법│ │10│││
│ │3. 민사집행법 │15 │ │ │ │ │││
│ ├──────┬──────┼──┬──┼─────┴─────┼─┴─┤││
│ │4.등기ㆍ가족│부동산등기 │25 │10 │3. 민사집행법 │10 │││
│ │관계등록ㆍ ├──────┤ ├──┤ │ │││
│ │공탁 │상업등기 │ │5 ├─────┬─────┼─┬─┤││
│ │ ├──────┤ ├──┤4.등기실무│부동산등기│40│25│││
│ │ │가족관계등록│ │5 │ ├─────┤ ├─┤││
│ │ ├──────┤ ├──┤ │상업등기 │ │15│││
│ │ │공탁 │ │5 │ │ │ │ │││
└──┴──────┴──────┴──┴──┴─────┴─────┴─┴─┴┴┘
부칙 <제2268호,2010.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연수교육, 직무교육, 특별교육을 수료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연수교육, 직무교육, 특별교육의 해당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43호,2013.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연수교육, 직무교육, 특별교육을 수료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연수교육, 직무교육, 특별교육의 해당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72호,2014.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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