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교육운영

제33조 (회의록)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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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 부칙

부칙 <제1065호,1989.5.19>


규칙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무사법시행규칙) <제1108호,1990.2.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의 개정)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집달관, 사법서사"를 "집달관"으로 한다.


제8조의 별표 1의 직무분야별특별교육중 "사법서사반"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1168호,1991.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0호,1992.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2호,1995.2.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임용후보자교육, 직급별 기본교육 또는 직무분야별 특별교육을 수료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기본교육, 보수교육 또는 전문교육의 해당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64호,1997.3.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교육과정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78호,1998.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1호,2000.1.20>


이 규칙은 2000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2호,2000.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7호,2001.2.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공무원평정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29조중 "보수교육"을 각각 "실무교육"으로 한다.

부칙 <제1754호,2002.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3호,2003.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호,2006.3.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민사참여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2006. 2. 1. 이후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민사참여과정을 수료하거나 수료중인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전문교육 중 민사참여과정을 수료하거나 수료중인 자로 본다.


③(호적사무담당자과정, 신청ㆍ집행실무과정, 등기실무과정, 개인회생 담당자과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호적사무담당자과정, 신청ㆍ집행실무과정, 등기실무과정, 개인회생담당자과정을 수료하거나 수료중인 자는 이 규칙에 의해여 해당과정을 수료하거나 수료중인 자로 본다.


④(문화교양과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문화교양과정을 수료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법원실무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로 본다.

부칙 <제2065호,2007.2.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연수교육, 직무교육, 특별교육을 수료하거나 수료중인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연수교육, 직무교육, 특별교육을 수료하거나 수료중인 자로 본다.

부칙 <제2155호,2008.2.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연수교육, 직무교육, 특별교육을 수료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연수교육, 직무교육, 특별교육의 해당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1 채용ㆍ승진 및 전직 시험과목 배점 비율표(제60조 제1항 관련)의 5급일반승진시험란의 제1차 시험과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차 │1.민사법 │민법 │40 │20 │1. 민사법 │민법 │30│15│││


│시험│ ├──────┤ ├──┤ ├─────┤ ├─┤││


│과목│ │민사소송법 │ │20 │ │민사소송법│ │15│││


│ ├──────┼──────┼──┼──┤ │ │ │ │││


│ │2.형사법 │형법 │20 │10 ├─────┼─────┼─┼─┤││


│ │ ├──────┤ ├──┤2. 형사법 │형법 │20│10│││


│ │ │형사소송법 │ │10 │ ├─────┤ ├─┤││


│ ├──────┴──────┼──┴──┤ │형사소송법│ │10│││


│ │3. 민사집행법 │15 │ │ │ │ │││


│ ├──────┬──────┼──┬──┼─────┴─────┼─┴─┤││


│ │4.등기ㆍ가족│부동산등기 │25 │10 │3. 민사집행법 │10 │││


│ │관계등록ㆍ ├──────┤ ├──┤ │ │││


│ │공탁 │상업등기 │ │5 ├─────┬─────┼─┬─┤││


│ │ ├──────┤ ├──┤4.등기실무│부동산등기│40│25│││


│ │ │가족관계등록│ │5 │ ├─────┤ ├─┤││


│ │ ├──────┤ ├──┤ │상업등기 │ │15│││


│ │ │공탁 │ │5 │ │ │ │ │││


└──┴──────┴──────┴──┴──┴─────┴─────┴─┴─┴┴┘

부칙 <제2268호,2010.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연수교육, 직무교육, 특별교육을 수료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연수교육, 직무교육, 특별교육의 해당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43호,2013.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연수교육, 직무교육, 특별교육을 수료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연수교육, 직무교육, 특별교육의 해당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72호,2014.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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