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0조 (위임규정)

법원정보공개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898호,2004.7.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중 "법원정보공개규칙 제15조제1항"을 "법원정보공개규칙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법원기록물관리 규칙) <제1932호,2005.3.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법원정보공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후단중 "법원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보존문서기록대장"을 "「법원기록물관리 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또는 동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74호,2007.3.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하던 2007년도 정보공개처리대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정보공개 처리 전산시스템에 현재의 내용을 옮겨 입력하고 폐지한다.

부칙(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2096호,2007.7.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법원정보공개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법원기록물관리규칙」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또는 동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을 "「법원기록물 관리규칙」제12조제1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 <제2393호,2012.4.9>


이 규칙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4호,2013.11.1>


이 규칙은 2013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2512호,2013.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법원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19조제1항 중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각각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2714호,2017.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법원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제1항 중 "행정법원, 법원행정처"를 "행정법원, 회생법원, 법원행정처"로 한다.


제19조
중 "행정법원, 사법연수원"을 "행정법원, 회생법원, 사법연수원"으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2766호,2017.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7호,2021.5.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각급기관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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