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2조의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변리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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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장(제24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나 변리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7.9.5, 2022.7.5, 2025.10.1>

1. 법 제3조, 제4조 제18조에 따른 변리사 자격 및 실무수습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6조에 따른 변리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 및 법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에 관한 사무
5. 법 제6조의10에 따른 특허법인의 조직 변경에 관한 사무
6. 법 제11조에 따른 변리사회 가입에 관한 사무
7. 법 제14조에 따른 변리사의 정보 공개에 관한 사무
8. 법 제15조에 따른 변리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무
9. 법 제17조에 따른 변리사의 징계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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