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험회사 <개정 2010.7.23>

제82조 (적용 제외)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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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제8조, 제138조, 제139조 중 해산 및 합병에 관한 부분, 제141조제4항, 제148조, 제149조, 제151조부터 제154조까지, 제156조, 제157조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31>

**②**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제8장 중 총회의 결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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