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7장 보칙

제61조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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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246호,1969.7.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호,1975.5.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2호,1976.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1항제2호의 개정부분은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9호,1977.12.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6호,1979.1.8>


규칙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5호,1982.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3호,198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4호,1999.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2호,2000.8.31>


이 규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4호,2005.9.27>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0호,2006.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0호,2007.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호,2010.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23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1학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3호,201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학년도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을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별표 3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134호,20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3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4>부터 <61>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6호,2016.4.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10호,2016.1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16학년도 학교회계 결산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학년도 학교 세입ㆍ세출 예산의 결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부칙 <제122호,2017.2.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치원 회계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1항 단서, 제15조의2제2항,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16호의4서식 및 별지 제16호의5서식의 개정서식은 유치원의 2018학년도 회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유치원 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 별표 3 및 별표 4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의 2017학년도 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은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이 지역의 실정ㆍ특색과 유치원의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예산과목 구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부칙 <제170호,201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호,2019.2.25>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 중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인건비 및 학교운영비에 한정한다)을 받지 않는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는 제외한다)


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에 따라 2018년 10월에 공시된 정보를 기준으로 원아의 현원이 200명 미만인 유치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인건비 및 학교운영비에 한정한다)을 받지 않는 「유아교육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은 제외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188호,201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호,2020.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호,2020.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240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호,2021.8.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치원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유치원의 2022학년도 회계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265호,2022.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호,2025.4.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 제38조제2항 후단 및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ㆍ도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자에 대한 적용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지명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2024학년도 결산에 관한 경과조치) 2024학년도 결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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