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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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1, 2023.8.30>

**③**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되,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1명, 6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4급 1명)은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하며, 4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2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1.5, 2023.4.11, 2023.8.30, 2025.2.25, 2025.12.30>

## 부칙

부칙 <제24192호,2012.11.23>


이 영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32호,2013.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32670호,2022.6.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3호 중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 한다.

부칙 <제33244호,2023.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93호,2023.4.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99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1명(4급 1명)은 기획재정부, 2명(4급 1명, 6급 1명)은 농림수산식품부"를 "2명(4급 1명, 6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4급 1명)은 기획예산처"로 한다.


<61>부터 <17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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