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 (벌칙)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림복지단지를 조성ㆍ운영한 자
2. 제3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없이 산림복지단지를 조성ㆍ운영한 자
3. 제48조에 따른 준공검사 없이 산림복지단지를 운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3>
1.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없이 산림복지단지를 변경조성ㆍ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 산림복지단지를 변경조성ㆍ운영한 자
2. 제45조를 위반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한 자
3. 제48조제5항에 따른 보완 시공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한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복지전문업을 영위한 자
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자
4. 제46조를 위반하여 산림복지단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개축ㆍ이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63조를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림복지단지를 조성ㆍ운영한 자
2. 제3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없이 산림복지단지를 조성ㆍ운영한 자
3. 제48조에 따른 준공검사 없이 산림복지단지를 운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3>
1.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없이 산림복지단지를 변경조성ㆍ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 산림복지단지를 변경조성ㆍ운영한 자
2. 제45조를 위반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한 자
3. 제48조제5항에 따른 보완 시공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한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복지전문업을 영위한 자
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자
4. 제46조를 위반하여 산림복지단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개축ㆍ이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63조를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34ecaa -
2023-07-25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848c69 -
2022-12-27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ff5778 -
2022-12-27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32584c -
2021-06-15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1380ac -
2020-03-31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a97547 -
2020-03-24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8abaf8 -
2019-12-03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f3f03 -
2019-08-27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49366c -
2019-01-15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289de9
현재 조문(제6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