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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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제321호,200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2호,2009.5.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산업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지식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조 및
제5조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9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산업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식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34호,20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지식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식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조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표 2 제9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10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4>부터 <63>까지 생략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각각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조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① 별표 1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별표 2 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10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③ 별지 제1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④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⑤ 별지 제3호서식 중 "석유류ㆍ전력ㆍ석탄 및 일반광업체용"을 "석유류ㆍ석탄 및 일반광업체용"으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⑥ 별지 제4호서식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⑦ 별지 제5호서식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⑧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각각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5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