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세무사법
재정경제부장관(제34조의2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의 자격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의2에 따른 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사무
4. 법 제6조에 따른 세무사 등록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의2에 따른 세무대리업무 등록에 관한 사무
1. 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의 자격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의2에 따른 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사무
4. 법 제6조에 따른 세무사 등록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의2에 따른 세무대리업무 등록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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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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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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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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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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