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개정 2011.9.16>

제34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세무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재정경제부장관(제34조의2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의 자격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의2에 따른 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사무
4. 법 제6조에 따른 세무사 등록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의2에 따른 세무대리업무 등록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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