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62조 (벌칙)

소금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오염물질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액체물질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염전에서 천일염이 아닌 소금 또는 수입한 소금을 혼합하는 방법이나 천일염 여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천일염을 생산하는 행위
나.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다.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행위
라. 제3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마. 제3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바. 제37조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행위
사. 제39조제1항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아. 삭제 <2018.12.11>
자. 삭제 <2018.12.11>
3.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이 아닌 소금에 표준규격품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나. 제35조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에 불합격한 소금에 품질검사 합격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다.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이 아닌 소금에 우수천일염인증품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라. 삭제 <2018.12.11>
마. 삭제 <2018.12.11>
4.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9조에 따른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에서 생산된 천일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천일염을 식용으로 판매ㆍ수출하거나 식용으로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한 자
5.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에 표준규격품이 아닌 소금을 혼합하여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
나. 제35조에 따른 품질검사 합격품에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에 불합격한 소금을 혼합하여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
다. 제37조에 따른 품질표시를 한 소금에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금을 혼합하여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
라.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에 우수천일염인증품이 아닌 소금을 혼합하여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
마. 삭제 <2018.12.11>
바. 삭제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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