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벌칙)
소방공무원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1. 화재 진압 업무에 동원된 소방공무원으로서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나 통보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한 자
2. 화재 진압 업무에 동원된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7조를 위반하여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하거나 같은 법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을 이탈한 자
3. 화재 진압 또는 구조ㆍ구급 활동을 할 때 소방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자로서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소방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ㆍ후퇴 또는 이탈하게 한 자
## 부칙
부칙 <제16768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는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소방정감"은 "소방정감"으로, "지방소방감"은 "소방감"으로, "지방소방준감"은 "소방준감"으로, "지방소방정"은 "소방정"으로, "지방소방령"은 "소방령"으로, "지방소방경"은 "소방경"으로, "지방소방위"는 "소방위"로, "지방소방장"은 "소방장"으로, "지방소방교"는 "소방교"로, "지방소방사"는 "소방사"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의 경력은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경력으로 본다.
제3조(지방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ㆍ선발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ㆍ선발시험 공고는 이 법에 따라 실시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ㆍ선발시험 공고로 보고, 신규채용ㆍ선발시험 공고에 있는 시험 절차 및 방법은 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공무원 신규채용ㆍ선발시험 절차 및 방법으로 보며, 지방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ㆍ선발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자는 이 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ㆍ선발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ㆍ선발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신규채용ㆍ선발시험 관련 서류 전부를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신규채용ㆍ선발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ㆍ선발시험에 합격한 자는 소방공무원 신규채용ㆍ선발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고, 지방소방공무원 임용후보자명부는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임용후보자명부로 본다. 이 경우 지방소방공무원 임용권자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임용후보자명부 등 임용 관련 서류 전부를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임용권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어 퇴직한 소방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하였다가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소방공무원은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퇴직한 소방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지방소방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로 본다. 이 경우 지방소방공무원 임용권자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승진후보자명부 등 승진 관련 서류 전부를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임용권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교육훈련 결과를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임용권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조(소청심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거나, 같은 항에서 정한 처분 외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제26조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기간에 해당하여 해당 처분에 대한 불복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라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거나, 같은 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로 보아 이 법에 따라 불복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해당 소청심사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소방공무원의 고충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ㆍ도 인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ㆍ도 인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해당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의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은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소방공무원의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해당 징계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종료되었으나, 그 처분이 행하여지지 않은 사건에 대한 징계처분은 이 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가 행한다.
제10조(행정소송의 피고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휴직처분, 면직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사유로 제기한 행정소송으로서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한 피고는 이 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피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에 대해 해당 법원에서 취소 등의 판결을 한 경우 그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은 이 법에 따른 해당 처분권자가 행한다.
제11조(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인 지방소방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인 지방소방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처분권자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의 신분에서 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된 것으로 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소방정(지방소방정을 포함한다)"을 "소방정"으로 한다.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을 "소방정"으로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을 "소방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소방준감이나 지방소방준감"을 "소방준감"으로 한다.
④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소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을 "「소방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소방경"으로 한다.
⑤ 소방장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소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을 "「소방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과 시ㆍ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 상호 간에 지방소방공무원의"를 "「소방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상호 간에"로 한다.
부칙 <제17766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학지원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이었던 사람에게는 제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628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직한 승진후보자의 승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순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411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상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2조제1호 단서에 따라 휴직 중인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1. 화재 진압 업무에 동원된 소방공무원으로서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나 통보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한 자
2. 화재 진압 업무에 동원된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7조를 위반하여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하거나 같은 법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을 이탈한 자
3. 화재 진압 또는 구조ㆍ구급 활동을 할 때 소방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자로서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소방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ㆍ후퇴 또는 이탈하게 한 자
## 부칙
부칙 <제16768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는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소방정감"은 "소방정감"으로, "지방소방감"은 "소방감"으로, "지방소방준감"은 "소방준감"으로, "지방소방정"은 "소방정"으로, "지방소방령"은 "소방령"으로, "지방소방경"은 "소방경"으로, "지방소방위"는 "소방위"로, "지방소방장"은 "소방장"으로, "지방소방교"는 "소방교"로, "지방소방사"는 "소방사"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의 경력은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경력으로 본다.
제3조(지방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ㆍ선발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ㆍ선발시험 공고는 이 법에 따라 실시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ㆍ선발시험 공고로 보고, 신규채용ㆍ선발시험 공고에 있는 시험 절차 및 방법은 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공무원 신규채용ㆍ선발시험 절차 및 방법으로 보며, 지방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ㆍ선발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자는 이 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ㆍ선발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ㆍ선발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신규채용ㆍ선발시험 관련 서류 전부를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신규채용ㆍ선발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ㆍ선발시험에 합격한 자는 소방공무원 신규채용ㆍ선발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고, 지방소방공무원 임용후보자명부는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임용후보자명부로 본다. 이 경우 지방소방공무원 임용권자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임용후보자명부 등 임용 관련 서류 전부를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임용권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어 퇴직한 소방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하였다가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소방공무원은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퇴직한 소방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지방소방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로 본다. 이 경우 지방소방공무원 임용권자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승진후보자명부 등 승진 관련 서류 전부를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임용권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교육훈련 결과를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임용권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조(소청심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거나, 같은 항에서 정한 처분 외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제26조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기간에 해당하여 해당 처분에 대한 불복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라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거나, 같은 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로 보아 이 법에 따라 불복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해당 소청심사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소방공무원의 고충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ㆍ도 인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ㆍ도 인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해당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의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은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소방공무원의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해당 징계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종료되었으나, 그 처분이 행하여지지 않은 사건에 대한 징계처분은 이 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가 행한다.
제10조(행정소송의 피고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휴직처분, 면직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사유로 제기한 행정소송으로서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한 피고는 이 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피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에 대해 해당 법원에서 취소 등의 판결을 한 경우 그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은 이 법에 따른 해당 처분권자가 행한다.
제11조(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인 지방소방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인 지방소방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처분권자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의 신분에서 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된 것으로 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소방정(지방소방정을 포함한다)"을 "소방정"으로 한다.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을 "소방정"으로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을 "소방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소방준감이나 지방소방준감"을 "소방준감"으로 한다.
④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소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을 "「소방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소방경"으로 한다.
⑤ 소방장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소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을 "「소방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과 시ㆍ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 상호 간에 지방소방공무원의"를 "「소방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상호 간에"로 한다.
부칙 <제17766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학지원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이었던 사람에게는 제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628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직한 승진후보자의 승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순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411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상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2조제1호 단서에 따라 휴직 중인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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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법률: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
@45fe792 -
2023-08-16
법률: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
@297bff3 -
2020-12-29
법률: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
@e359bb5 -
2019-12-10
법률: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
@818799d -
2018-08-14
법률: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
@820dbca -
2017-09-19
법률: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
@d22b0b3 -
2017-07-26
법률: 소방공무원법 (타법개정)
@42e5c46 -
2014-11-19
법률: 소방공무원법 (타법개정)
@1407fb8 -
2014-06-11
법률: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
@f29ed3f -
2013-03-23
법률: 소방공무원법 (타법개정)
@bf5e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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