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7조 (과태료)

소상공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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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상공인이 아닌 자로서 제36조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소상공인시책에 참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시책실시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6954호,202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상공인의 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해진 소상공인의 날은 이 법에 따라 정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실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는 이 법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실시한 지원 정책은 이 법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소상공인의 협력 및 단체 결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한 단체는 이 법에 따라 설립한 것으로 보고, 해당 단체가 제시한 의견은 이 법에 따라 제시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
제6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라목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③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
제5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④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가목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
, 제4조,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⑦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으로,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으로 한다.


⑧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⑨ 법률 제17002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의2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⑩ 법률 제17153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0.3.31>


제14조
제2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⑪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제4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소상공인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한다.


⑫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
제1항제9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⑭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⑮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로 한다.


<16>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1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7153호,202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3항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6954호 소상공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10항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법률 제17153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로, "제5조제2항"을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17623호,2020.1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4>까지 생략


<535> 소상공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53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92호,2025.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ㆍ시행하는 종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별 시행계획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지원 기본계획"을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지원 시행계획"을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 시행계획"을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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