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벌칙)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의 방법으로 제19조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2. 행사할 목적으로 제19조의 확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3.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문서를 행사한 자
**②** 위원회의 심사에 있어 선서한 보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정당한 이유없이 보증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요구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출석한 보증인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자도 제3항의 형과 같다.
## 부칙
부칙 <제3627호,1982.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법은 제20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법 시행중 소관청 또는 위원회에 접수된 소유자복구등록신청과 그에 따른 제12조제3항의 소유자복구등록은 유효기간경과후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정·등록할 수 있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복구등록된 토지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의 발급신청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경과후 2년까지는 대장등본 또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법에 의한 등록 또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중 제22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경과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소유자미복구토지로서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군이 점유중인 토지는 징발법에 의하여 군이 징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042호,198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적용제외지역의 소유자미복구토지로서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군이 점유중인 토지는 이 법 시행일부터 징발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부동산등기법) <제5592호,1998.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등기공무원"을 "등기관"으로 한다.
⑧내지 ⑩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916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신고토지등의 국유화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에도 적용한다.
1. 허위의 방법으로 제19조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2. 행사할 목적으로 제19조의 확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3.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문서를 행사한 자
**②** 위원회의 심사에 있어 선서한 보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정당한 이유없이 보증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요구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출석한 보증인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자도 제3항의 형과 같다.
## 부칙
부칙 <제3627호,1982.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법은 제20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법 시행중 소관청 또는 위원회에 접수된 소유자복구등록신청과 그에 따른 제12조제3항의 소유자복구등록은 유효기간경과후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정·등록할 수 있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복구등록된 토지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의 발급신청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경과후 2년까지는 대장등본 또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법에 의한 등록 또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중 제22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경과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소유자미복구토지로서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군이 점유중인 토지는 징발법에 의하여 군이 징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042호,198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적용제외지역의 소유자미복구토지로서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군이 점유중인 토지는 이 법 시행일부터 징발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부동산등기법) <제5592호,1998.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등기공무원"을 "등기관"으로 한다.
⑧내지 ⑩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916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신고토지등의 국유화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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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
@31c8969 -
1998-12-28
법률: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타법개정)
@4652567 -
1997-12-13
법률: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타법개정)
@5fb5a57 -
1988-12-31
법률: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
@4a20212 -
1982-12-31
법률: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
@e79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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