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보칙

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숙련기술장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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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2604호,2010.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내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종전의 제26조에 따른 기능장려금의 지급 요건을 갖춘 사람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교수란의 제1호, 부교수란의 제1호, 조교수란의 제1호 및 전임강사란의 제1호 중 "「기능장려법」 제8조에 따른 명장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기능전승자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을 각각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표 교수란의 제4호, 부교수란의 제4호, 조교수란의 제4호 및 전임강사란의 제4호 중 "「기능장려법」 제12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을 각각 "「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능장려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기능장려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 표창 규정) <제24314호,2013.1.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각각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⑫ 생략

부칙 <제24693호,2013.8.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79호,2016.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4>까지 생략


<265>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제3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26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9027호,2018.7.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0297호,201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85호,2021.3.30>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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