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과태료)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9.19, 2020.4.7, 2025.11.11>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과대학이 아닌 곳에서 시체를 해부한 자
1.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시체를 제공한 경우
1.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1. 제9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식별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식별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1. 제9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체를 관리한 자
3. 제17조를 위반한 자
4.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ㆍ검사ㆍ질문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4915호,1995.1.5>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시체교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시체해부보존법에 의하여 교부된 시체는 이 법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12조제3항의 보관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611호,1998.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5858호,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해부ㆍ보존 및 부분분리"를 "해부 및 보존"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전단중 "구청장"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9조제3호ㆍ제4호 및 제21조제1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6980호,2003.9.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검역법) <제8364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검역법 제11조제1항제6호"을 "「검역법」 제10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9> 까지 생략
<470>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ㆍ국방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국방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7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033호,2008.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료법) <제9386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으로 한다.
⑧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검역법) <제9846호,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검역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9> 까지 생략
<70>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1조제2항 및 제18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1>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고등교육법) <제10866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나목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17>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1519호,2012.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52호,2015.12.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98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체 해부 및 보존에 대한 유족의 승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체의 해부 또는 시체의 보존에 대한 유족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 또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족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인수자가 없는 시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공된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해부한 경우에 해당 시체의 인도ㆍ화장 및 시체처리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공된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해부한 경우에 이 법 시행 이후 부칙 제3조에 따른 인도 및 화장과 관련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19조제7호 및 제20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885호,2017.9.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03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체를 이용한 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시체를 이용한 연구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시체의 일부에 대해서는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의 없이 계속 연구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11제1항 후단 중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호다목 중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제4호 중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나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법률 제17203호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20>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107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8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과대학이 아닌 곳에서 시체를 해부한 자
1.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시체를 제공한 경우
1.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1. 제9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식별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식별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1. 제9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체를 관리한 자
3. 제17조를 위반한 자
4.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ㆍ검사ㆍ질문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4915호,1995.1.5>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시체교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시체해부보존법에 의하여 교부된 시체는 이 법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12조제3항의 보관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611호,1998.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5858호,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해부ㆍ보존 및 부분분리"를 "해부 및 보존"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전단중 "구청장"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9조제3호ㆍ제4호 및 제21조제1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6980호,2003.9.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검역법) <제8364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검역법 제11조제1항제6호"을 "「검역법」 제10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9> 까지 생략
<470>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ㆍ국방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국방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7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033호,2008.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료법) <제9386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으로 한다.
⑧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검역법) <제9846호,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검역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9> 까지 생략
<70>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1조제2항 및 제18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1>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고등교육법) <제10866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나목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17>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1519호,2012.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52호,2015.12.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98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체 해부 및 보존에 대한 유족의 승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체의 해부 또는 시체의 보존에 대한 유족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 또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족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인수자가 없는 시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공된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해부한 경우에 해당 시체의 인도ㆍ화장 및 시체처리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공된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해부한 경우에 이 법 시행 이후 부칙 제3조에 따른 인도 및 화장과 관련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19조제7호 및 제20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885호,2017.9.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03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체를 이용한 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시체를 이용한 연구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시체의 일부에 대해서는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의 없이 계속 연구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11제1항 후단 중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호다목 중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제4호 중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나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법률 제17203호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20>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107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8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
2025-11-11
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4a827f -
2020-08-11
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97b7f -
2020-04-07
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754145 -
2017-09-19
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214a6e -
2016-02-03
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715d29 -
2015-12-29
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172651 -
2012-10-22
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7a97ed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