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규제의 재검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제2항에 따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의 신청 요건: 2025년 1월 1일
2. 제3조의3에 따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등의 부작용 관리: 2025년 1월 1일
3. 제4조의3에 따른 의료기술의 재평가: 2025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396호,2007.4.27>
이 규칙은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제1호ㆍ제2호가목ㆍ제7항 및 제8항, 제4조, 제6조제1항제6호ㆍ제3항 및 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서식 (제1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9>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제1호 및 제2호가목ㆍ제7항ㆍ제8항, 제4조, 제6조제1항제6호ㆍ제3항ㆍ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서식 제1쪽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2>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7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36호,2014.4.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의료기술평가의 신청을 받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직권으로 하고 있는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하여는 제3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0호,2015.4.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결과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3호,2015.9.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해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로 해촉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4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결과의 통보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체외진단 검사 또는 유전자 검사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 그 평가결과의 통보 기간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25호,2016.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9항 중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의3"을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의4"로 한다.
부칙(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1호,2016.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으로, "같은 규칙 제9조"를 "같은 법 제41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444호,2016.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74호,2017.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618호,2019.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결과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51호,2019.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1호,2020.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0호,2022.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8호,2025.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당시 남은 유예기간이 30일 이하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평가유예신의료기술등의 사용중단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부작용 등에 관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평가위원회의 보고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의료기술평가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평가유예신의료기술등의 부작용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부작용 보고 사유가 있었음에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3조의3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54호,2026.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항"을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을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을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하목 본문 중 "같은 규칙 제3조제3항"을 "같은 규칙 제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거목 중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1항제2호"를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3항제2호"로 한다.
1. 제2조제2항에 따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의 신청 요건: 2025년 1월 1일
2. 제3조의3에 따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등의 부작용 관리: 2025년 1월 1일
3. 제4조의3에 따른 의료기술의 재평가: 2025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396호,2007.4.27>
이 규칙은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제1호ㆍ제2호가목ㆍ제7항 및 제8항, 제4조, 제6조제1항제6호ㆍ제3항 및 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서식 (제1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9>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제1호 및 제2호가목ㆍ제7항ㆍ제8항, 제4조, 제6조제1항제6호ㆍ제3항ㆍ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서식 제1쪽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2>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7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36호,2014.4.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의료기술평가의 신청을 받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직권으로 하고 있는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하여는 제3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0호,2015.4.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결과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3호,2015.9.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해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로 해촉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4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결과의 통보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체외진단 검사 또는 유전자 검사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 그 평가결과의 통보 기간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25호,2016.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9항 중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의3"을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의4"로 한다.
부칙(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1호,2016.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으로, "같은 규칙 제9조"를 "같은 법 제41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444호,2016.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74호,2017.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618호,2019.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결과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51호,2019.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1호,2020.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0호,2022.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8호,2025.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당시 남은 유예기간이 30일 이하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평가유예신의료기술등의 사용중단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부작용 등에 관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평가위원회의 보고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의료기술평가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평가유예신의료기술등의 부작용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부작용 보고 사유가 있었음에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3조의3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54호,2026.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항"을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을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을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하목 본문 중 "같은 규칙 제3조제3항"을 "같은 규칙 제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거목 중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1항제2호"를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3항제2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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