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제52조 (과태료)

암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43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0333호,2010.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국립암센터법은 폐지한다.


제3조
(완화의료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본다.


제4조
(국립암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암센터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국립암센터의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암센터법」에 따라 임명된 임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호아목 중 "암조기검진"을 "암검진"으로 한다.


②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의 제목 "(암조기검진사업의 우선 실시)"를 "(암검진사업의 우선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암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암조기검진사업"을 "「암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암검진사업"으로 한다.


③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4호 중 "「국립암센터법」"을 "「암관리법」"으로 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제10465호,2011.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률 제10333호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후단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49조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5>까지 생략


<476>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7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역보건법) <제13323호,2015.5.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지역보건법」 제3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3654호,201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00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4013호,2016.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4절(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8조
중 "제19조제4항 및 제26조제1항"을 "제19조제4항"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4888호,2017.9.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90호,2018.1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07호,2020.4.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7207호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의2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단체, 질병관리본부"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16조
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7207호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22>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967호,2021.3.23>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98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96호,2024.1.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79호,2024.3.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0>까지 생략


<311>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전단 중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31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262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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