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과태료)
암관리법
**①** 제43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0333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국립암센터법은 폐지한다.
제3조(완화의료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본다.
제4조(국립암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암센터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국립암센터의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암센터법」에 따라 임명된 임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아목 중 "암조기검진"을 "암검진"으로 한다.
②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암조기검진사업의 우선 실시)"를 "(암검진사업의 우선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암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암조기검진사업"을 "「암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암검진사업"으로 한다.
③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호 중 "「국립암센터법」"을 "「암관리법」"으로 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제10465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률 제10333호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후단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49조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5>까지 생략
<476>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7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역보건법) <제13323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지역보건법」 제3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3654호,201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00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4013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4절(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8조 중 "제19조제4항 및 제26조제1항"을 "제19조제4항"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4888호,2017.9.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90호,2018.1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07호,2020.4.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7207호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의2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단체, 질병관리본부"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7207호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22>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967호,2021.3.23>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98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96호,2024.1.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79호,2024.3.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0>까지 생략
<311>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중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31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262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0333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국립암센터법은 폐지한다.
제3조(완화의료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본다.
제4조(국립암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암센터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국립암센터의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암센터법」에 따라 임명된 임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아목 중 "암조기검진"을 "암검진"으로 한다.
②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암조기검진사업의 우선 실시)"를 "(암검진사업의 우선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암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암조기검진사업"을 "「암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암검진사업"으로 한다.
③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호 중 "「국립암센터법」"을 "「암관리법」"으로 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제10465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률 제10333호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후단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49조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5>까지 생략
<476>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7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역보건법) <제13323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지역보건법」 제3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3654호,201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00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4013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4절(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8조 중 "제19조제4항 및 제26조제1항"을 "제19조제4항"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4888호,2017.9.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90호,2018.1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07호,2020.4.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7207호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의2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단체, 질병관리본부"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7207호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22>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967호,2021.3.23>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98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96호,2024.1.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79호,2024.3.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0>까지 생략
<311>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중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31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262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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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4751baa -
2025-10-01
법률: 암관리법 (타법개정)
@680fb58 -
2024-03-19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1e5a435 -
2024-01-02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d76a20f -
2022-06-10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c8bdc30 -
2021-03-23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b49816a -
2020-08-11
법률: 암관리법 (타법개정)
@92fda58 -
2020-04-07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0150ed8 -
2018-12-11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8b6fbf5 -
2017-09-19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74c5c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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