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예비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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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9.2>

## 부칙

부칙 <제22687호,2011.3.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망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사망보상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9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한다.


②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 중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을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7호 본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2항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한다.


⑤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제4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한다.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
제3항 중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수임 군부대의 장"을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임군부대의 장"으로 한다.


⑦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882호,2012.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향토예비군대원 복제령을 폐지한다.


제3조
(종전의 예비군복의 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향토예비군대원 복제령」에서 정한 예비군복의 제식에 따른 예비군복(대통령령 제22931호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군복 제식에 따른 예비군복을 포함한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착용할 수 있다.

부칙 <제24378호,2013.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산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4803호,2013.10.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등록 신청 사유가 발생한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후에 등록 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


<98>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전단 중 "경찰청장ㆍ소방방재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으로 한다.


<9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090호,2015.2.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중요시설 직장예비군의 편성기준 변경에 따른 직장예비군 해체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편성된 국가중요시설 직장예비군의 예비군자원(법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된 사람은 제외한다)이 이 영 시행 당시 9명 미만인 경우 해당 국가중요시설의 장은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해당 직장예비군의 해체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26736호,2015.12.22>


이 영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19호,2016.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휴업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3월 1일 전에 휴업 보상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호의 기념일란 중 "향토예비군의 날"을 "예비군의 날"로, 같은 호의 행사 내용란 중 "향토방위"를 "국가방위"로 한다.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제5항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③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9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④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제8호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을 "「예비군법 시행령」"으로 한다.


⑥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을 "「예비군법 시행령」"으로 한다.


⑦ 군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향토예비군대원"을 각각 "예비군대원"으로 한다.


⑧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7호 본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4항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⑩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의 제목 "(지원된 향토예비군 등의 통제)"를 "(지원된 예비군 등의 통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⑪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2항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⑫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제15호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⑬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
제3항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을 "「예비군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30조
제4항제2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⑭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⑮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6항제2호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제31조
제2항 후단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제32조
제2호 전단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16>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17>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8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123호,2020.10.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6761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일인 2020년 6월 11일 전에 재해보상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924호,2021.8.3>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18호,2022.3.8>


이 영은 2022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19>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3500호,2023.6.7>


이 영은 202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59호,2023.11.16>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27호,2025.9.2>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5>부터 <17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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