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우편환법
삭제 <1998.7.31>
## 부칙
부칙 <제864호,1993.10.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제우편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우편환법시행령"을 "우편환법시행규칙"으로 한다
②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중 "우편환법시행령 제11조"를 "우편환법시행규칙 제14조"로 한다.
부칙(우편법시행규칙) <제44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우편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1호중 "우편법시행령 제45조"를 "우편법시행규칙 제121조의3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54호,1998.7.31>
이 규칙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9호,2000.4.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우편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중 "체신예금ㆍ체신보험"을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부칙 <제219호,2007.4.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우편환의 지급청구 최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그 권리의 소멸시효가 최초로 완성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4항, 제24조의2제1항, 제27조제3항, 제29조제3항, 제32조제5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중 "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를 "우정사업정보센터"로 한다.
<43>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4조 본문, 제15조제1항 단서, 제17조제2항, 제19조제4항, 제24조의2제1항, 제27조제3항, 제29조제3항 및 제32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28>부터 <31>까지 생략
부칙 <제74호,2016.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4조 본문, 제15조제1항 단서, 제17조제2항, 제19조제4항, 제24조의2제1항, 제27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2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2>부터 <41>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202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44호,2025.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를 "우정정보관리원"으로 한다.
## 부칙
부칙 <제864호,1993.10.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제우편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우편환법시행령"을 "우편환법시행규칙"으로 한다
②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중 "우편환법시행령 제11조"를 "우편환법시행규칙 제14조"로 한다.
부칙(우편법시행규칙) <제44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우편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1호중 "우편법시행령 제45조"를 "우편법시행규칙 제121조의3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54호,1998.7.31>
이 규칙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9호,2000.4.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우편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중 "체신예금ㆍ체신보험"을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부칙 <제219호,2007.4.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우편환의 지급청구 최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그 권리의 소멸시효가 최초로 완성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4항, 제24조의2제1항, 제27조제3항, 제29조제3항, 제32조제5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중 "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를 "우정사업정보센터"로 한다.
<43>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4조 본문, 제15조제1항 단서, 제17조제2항, 제19조제4항, 제24조의2제1항, 제27조제3항, 제29조제3항 및 제32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28>부터 <31>까지 생략
부칙 <제74호,2016.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4조 본문, 제15조제1항 단서, 제17조제2항, 제19조제4항, 제24조의2제1항, 제27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2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2>부터 <41>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202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44호,2025.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를 "우정정보관리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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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법률: 우편환법 (일부개정)
@6b5547e -
2017-07-26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7b3bbfb -
2016-01-06
법률: 우편환법 (일부개정)
@87ae8dd -
2013-03-23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4e4e88a -
2010-05-17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b27d9e8 -
2010-03-17
법률: 우편환법 (일부개정)
@0317d2f -
2008-02-29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e0431bb -
2006-12-26
법률: 우편환법 (일부개정)
@868676f -
1998-12-30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6796c16 -
1998-01-13
법률: 우편환법 (타법개정)
@96eb8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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