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장 삭제 <1998.7.31>

제39조

우편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삭제 <1998.7.31>

## 부칙

부칙 <제864호,1993.10.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제우편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우편환법시행령"을 "우편환법시행규칙"으로 한다


②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
중 "우편환법시행령 제11조"를 "우편환법시행규칙 제14조"로 한다.

부칙(우편법시행규칙) <제44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우편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2항제1호중 "우편법시행령 제45조"를 "우편법시행규칙 제121조의3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54호,1998.7.31>


이 규칙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9호,2000.4.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우편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체신예금ㆍ체신보험"을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부칙 <제219호,2007.4.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우편환의 지급청구 최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그 권리의 소멸시효가 최초로 완성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4항, 제24조의2제1항, 제27조제3항, 제29조제3항, 제32조제5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중 "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를 "우정사업정보센터"로 한다.


<43>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4조 본문, 제15조제1항 단서, 제17조제2항, 제19조제4항, 제24조의2제1항, 제27조제3항, 제29조제3항 및 제32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28>부터 <31>까지 생략

부칙 <제74호,2016.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4조 본문, 제15조제1항 단서, 제17조제2항, 제19조제4항, 제24조의2제1항, 제27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2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2>부터 <41>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202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44호,2025.2.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를 "우정정보관리원"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