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14조 (규제의 재검토)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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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유어장의 지정신청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등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 부칙

부칙 <제215호,2002.2.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낚시터관리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는 낚시터관리선은 이 규칙에 의한 유어장관리선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동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는 낚시터관리선은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후에 유어장이용자의 승선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61호,2007.3.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두리낚시터의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3조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받는 가두리낚시터부터 적용한다.


③(유어장의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위반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유어장의 지정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선박안전 조업규칙) <제392호,2007.1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제1항"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51>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호,2008.5.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항 중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을"을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를"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제48호,200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호,2009.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호,201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호,201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6호,2012.7.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5호의2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4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1조"로 한다.


⑥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48>부터 <63>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3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7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92호,2016.6.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1호,2017.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32호,2020.8.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65조"를 "「수산업법」 제65조「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로 한다.


제2조
제3항제1호 중 "어업면허증"을 "어업면허증ㆍ양식업면허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65조제3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면허어업의 어장구역"을 "면허어업의 어장구역 또는 면허 양식업의 양식장 구역"으로, "법 제29조"를 "「수산업법」 제29조"로, "관련어업자"를 "관련 어업자ㆍ양식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어업의 어장"을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업의 양식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면허ㆍ허가어업의 어장구역"을 "면허ㆍ허가어업의 어장구역 또는 면허 양식업의 양식장 구역"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제2호 중 "면허ㆍ허가어업"을 "면허ㆍ허가어업 또는 면허 양식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협동양식어업의 어장구역"을 "협동양식업의 어장 또는 양식장 구역"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어류등양식어업"을 "어류등양식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어장에 대한 면허ㆍ허가어업"을 "어장에 대한 면허ㆍ허가어업 또는 양식장에 대한 면허 양식업"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어업면허, 양식업 면허 또는 어업허가"로, "면허ㆍ허가어업"을 "면허ㆍ허가어업 또는 면허 양식업"으로, "어업의 유효기간"을 "어업 또는 양식업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4조
제3항 중 "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제5조
제1항제1호 중 "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면허어업의 어장관리선"을 "「수산업법」 제2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41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단서 중 "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제8조
중 "법 제65조제4항"을 "「수산업법」 제65조제5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5항"으로 한다.


제9조
제4항 중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어장"을 "마을어업의 어장 및 협동양식업의 양식장"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65조제5항"을 "「수산업법」 제65조제6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법 제65조"를 "「수산업법」 제65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5조제5항"을 "「수산업법」 제65조제6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2의 유어장란 중 "해조류ㆍ패류ㆍ복합양식어장"을 "해조류ㆍ패류ㆍ복합양식장"으로, "협동양식어장"을 "협동양식장"으로, "어류등양식어장"을 "어류등양식장"으로 하고, 같은 표의 유어행위(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방법)란 중 "해당 어장에 면허되었거나"를 "해당 어장 또는 양식장에 면허되었거나"로, "해당 어장에 면허된 어업"을 "해당 양식장에 면허된 양식업"으로, "해당 어장에 허가된"을 "해당 양식장에 허가된"으로, "양식어업"을 "양식업"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중 "어장의 면허ㆍ허가사항"을 "어장ㆍ양식장의 면허ㆍ허가사항"으로, "「수산업법」 제65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65조제1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3호 중 "「수산업법」 제65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65조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란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어업의 어장"을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업의 양식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작성방법란 중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어업ㆍ양식업 면허 또는 어업허가"로, "면허ㆍ허가어업을 모두"를 "면허ㆍ허가어업 및 면허 양식업을 모두"로, "면허 또는 허가받은 어업"을 "면허 또는 허가받은 어업이나 면허 양식업"으로, "면허받은 어업"을 "면허받은 어업ㆍ양식업"으로, "면허ㆍ허가어업의 어장구역"을 "면허ㆍ허가어업의 어장구역 또는 면허 양식업의 양식장 구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중 "「수산업법」 제65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65조제1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16>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81호,202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65조"를 "「수산업법」 제62조"로 한다.


제2조
제3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65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6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산업법」 제29조"를 "「수산업법」 제2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조"로 한다.


제4조
제3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5조
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40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6조
제3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8조
중 "「수산업법」 제65조제5항"을 "「수산업법」 제62조제5항"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산업법」 제65조제6항"을 "「수산업법」 제62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수산업법」 제65조"를 "「수산업법」 제62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65조제6항"을 "「수산업법」 제62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수산업법」 제65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3호 중 "「수산업법」 제65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62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란 제5호 중 "「수산업법」 제29조"를 "「수산업법」 제28조"로 하고, 같은 쪽 작성방법란 중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조"로 한다.


<18>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743호,2025.7.8>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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