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15조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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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2.3>

## 부칙

부칙 <제8532호,2007.7.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쇄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인쇄사는 이 법에 따른 인쇄사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출판ㆍ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출판ㆍ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 중 인쇄와 관련된 부분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6> 까지 생략


<267>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4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14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6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472호,2009.3.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07호,2015.5.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고사항 직권 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972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32호,2017.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쇄사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064호,2018.12.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한다.


<36>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40호,2025.3.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쇄사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917호,2025.4.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쇄사의 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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