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과태료)

인천국제공항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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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5689호,1999.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 제4조의 규정은 각각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공사의 설립준비) ①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설립위원회(이하 "設立委員會"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7인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은 상법 제288조의 규정에 의한 발기인으로 본다.


④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일까지 공사의 설립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
(설립비용) 공사의 설립비용은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제5조
(재산과 권리ㆍ의무등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상에 표시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공사설립전에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 또는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를 공사가 행하거나 공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6조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임ㆍ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이사장ㆍ이사(副理社長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 및 감사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사장ㆍ이사 및 감사로 보되, 그 임기는 주주총회에서 새로이 사장ㆍ이사 및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로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의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7조
(한국공항공단 직원의 임용특례) 공사는 이 법 시행당시 인천국제공항의 관리ㆍ운영을 담당하는 한국공항공단의 직원을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8조
(토지와 시설등의 출자등) ①공사가 인천국제공항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하는 토지와 설치하는 시설(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社에 出資하는 것으로 보는 出捐金ㆍ補助金등에 상당하는 價額의 土地와 施設은 이를 제외한다)은 당해 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가 공사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토지와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공사가 조달한 차입금에 상당하는 토지와 시설은 「공항시설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준공과 동시에 공사에 귀속한다. <개정 2016.3.29>


②이 법 시행전에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및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정부가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에 출연하거나 지급한 출연금 또는 보조금등(首都圈新空港建設公團에서 借入하여 조달한 資金외의 投資分을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일에 국가가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정부가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출연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은 공사에 출자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공사에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보는 토지와 시설의 출자가액은 준공시점에서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따라 산정하되,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본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한국공항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
를 삭제한다.


②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제3조
제2항중 "제3호"를 "제3호 및 제5호"로 한다.


③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본문중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하 "新空港建設公團"이라 한다)"을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로 한다.


제12조의2
제1항 후단중 "신공항건설공단"을 "인천국제공항공사"로 한다.


제12조의3
제3항중 "신공항건설공단"을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을 "인천국제공항공사법"으로 한다.


④공사의 설립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또는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법 또는 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253호,2007.1.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7> 까지 생략


<598>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전단ㆍ제4항 단서, 제16조 본문 및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9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072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546호,2009.3.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9>까지 생략


<620>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2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인천국제공항의 개발


법률 제5689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제1항 단서 중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12조의3"을 "「공항시설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17>부터 <26>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 <제15117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97호,2024.2.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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