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재해보상준비금)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이 영에 의한 보상을 위하여 매년 외교부 예산에 재외공무원 재해보상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 부칙
부칙 <제13566호,1992.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에 의한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은 1990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피해부터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3월이내에 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부칙(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7104호,200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을 "정근수당"으로 한다.
③내지 ⑭ 생략
부칙(외무공무원임용령) <제17269호,2001.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외무공무원법 제19조 및 제24조"를 "외무공무원법 제22조 및 제31조"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외무공무원법 제19조"를 "외무공무원법 제22조"로 한다.
⑨생략
부칙(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41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조 단서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한다.
⑬ 생략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조 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⑮부터 <22>까지 생략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3조ㆍ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을"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및 제11조를"로 한다.
<36>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 부칙
부칙 <제13566호,1992.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에 의한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은 1990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피해부터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3월이내에 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부칙(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7104호,200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을 "정근수당"으로 한다.
③내지 ⑭ 생략
부칙(외무공무원임용령) <제17269호,2001.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외무공무원법 제19조 및 제24조"를 "외무공무원법 제22조 및 제31조"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외무공무원법 제19조"를 "외무공무원법 제22조"로 한다.
⑨생략
부칙(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41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조 단서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한다.
⑬ 생략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조 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⑮부터 <22>까지 생략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3조ㆍ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을"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및 제11조를"로 한다.
<36>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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