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재해보상준비금)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영에 의한 보상을 위하여 매년 외교부 예산에 재외공무원 재해보상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 부칙

부칙 <제13566호,1992.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에 의한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은 1990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피해부터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3월이내에 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부칙(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7104호,200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중 "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을 "정근수당"으로 한다.


③내지 ⑭ 생략

부칙(외무공무원임용령) <제17269호,2001.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무공무원법 제19조 제24조"를 "외무공무원법 제22조 제31조"로 한다.


제3조
제1항중 "외무공무원법 제19조"를 "외무공무원법 제22조"로 한다.


⑨생략

부칙(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41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조 단서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한다.


⑬ 생략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4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조 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⑮부터 <22>까지 생략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28조 제29조의 규정을"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제11조를"로 한다.


<36>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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