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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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18.09.21 시행 타법개정 외교부
7개 조문 대통령령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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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7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외무공무원법 제22조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무원이 재외근무기간중 입은 재산상 피해의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6.30>
  2.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4>

    1. "재외공무원"이라 함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 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주재관, 재외공관무관주재령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주재무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파견된 공무원 및 기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말한다.
    2. "재외근무기간"이라 함은 재외공무원이 재외공관근무를 위하여 출국한 날부터 귀임발령을 받아 귀국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보수월액"이라 함은 공무원의 종류 및 급별에 따라 지급되는 월급여액으로서 봉급과 기말수당의 연지급 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과 공무원의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정근수당ㆍ직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의 연지급 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보상의 청구 및 지급)
    **①** 재외공무원이 재외근무기간중 외무공무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재산상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공무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범위 및 순위에 관하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9.18>

    **③** 보상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후 1년 이내에 재외공무원재해보상금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공관장의 확인을 거쳐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첨부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1. 피해물품목록(가격ㆍ구입일자가 명시된 영수증 또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피해경위서

    **④** 외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별표에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4. (보상한도)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해당 재외공무원의 재해 발생 당시 보수월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다른 보상과의 관계)
    **①**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영에 의한 보상과 같은 종류의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등을 이 영에 의한 보상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②** 주재국 정부 또는 주재국의 보험관계법령에 의하여 이 영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등을 이 영에 의한 보상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6. (국가귀속)
    국가가 이 영에 의하여 보상을 한 후에 그 보상의 목적물을 되찾게 된 경우 그 목적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은 자는 보상금 및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국가에 반환함으로써 보상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7. (재해보상준비금)
    이 영에 의한 보상을 위하여 매년 외교부 예산에 재외공무원 재해보상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 부칙

    부칙 <제13566호,1992.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에 의한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은 1990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피해부터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3월이내에 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부칙(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7104호,200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중 "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을 "정근수당"으로 한다.


    ③내지 ⑭ 생략

    부칙(외무공무원임용령) <제17269호,2001.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무공무원법 제19조 제24조"를 "외무공무원법 제22조 제31조"로 한다.


    제3조
    제1항중 "외무공무원법 제19조"를 "외무공무원법 제22조"로 한다.


    ⑨생략

    부칙(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41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조 단서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한다.


    ⑬ 생략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4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조 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⑮부터 <22>까지 생략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후단 중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28조 제29조의 규정을"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제11조를"로 한다.


    <36>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