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제27조의6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전력기술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6조제2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3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우
2.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법원이 해당 설계ㆍ감리업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설계ㆍ감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설계ㆍ감리업자에 대한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계업 및 감리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3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우
3. 별표 5에 따른 보유장비의 파손ㆍ분실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7조의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