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6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전력기술관리법
법 제16조제2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3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우
2.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법원이 해당 설계ㆍ감리업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설계ㆍ감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설계ㆍ감리업자에 대한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계업 및 감리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3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우
3. 별표 5에 따른 보유장비의 파손ㆍ분실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1.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3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우
2.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법원이 해당 설계ㆍ감리업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설계ㆍ감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설계ㆍ감리업자에 대한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계업 및 감리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3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우
3. 별표 5에 따른 보유장비의 파손ㆍ분실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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