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전파의 진흥

제102조 (납부방법)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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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93조의2, 제94조의2, 제95조, 제97조의2, 제97조의3,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ㆍ우편대체 또는 우편환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4.12.3, 2024.3.26>

**②** 제96조 제97조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 법령의 수입금 징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진흥원에 내야 할 수수료는 우편대체 또는 지로로 미리 내야 한다.

**③** 수수료를 내야 할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내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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