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공고하고, 제3조에 따른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6호,2013.5.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2013년 8월 31일까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적용대상 건축물은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축(별개의 동으로 증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 한다.
②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3년 8월 31일까지 인증등급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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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유효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3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② 법률 제11365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부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11690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구성한 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인증운영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165호,2015.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제11조의2 및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평가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예비인증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예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6호,2017.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 첨부서류에의 날인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3호,2019.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0호,2021.8.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6항, 제5조제3항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대상 기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7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은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28호,2023.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4호,2024.7.10>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9호,2024.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운영기관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운영기관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기관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운영기관으로 본다. 이 경우 운영기관은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운영기관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조(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은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인증기관으로 본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종전의 제6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업무
2. 종전의 제11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업무
제4조(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1,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개정규정이 종전의 규정에 비해 건축주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건축물
2.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3.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건축물
4.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신고 또는 협의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했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건축물
6.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신청한 건축물
제5조(건축물 에너지등급 인증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물 에너지등급 인증운영위원회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인증운영위원회로 본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제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8호ㆍ제9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6항, 제5조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5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8항 후단, 같은 조 제9항 후단,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14조제1항ㆍ제3항ㆍ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앞쪽 수수료란,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인증 수수료란 및 별지 제6호의2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8>부터 <98>까지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공고하고, 제3조에 따른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6호,2013.5.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2013년 8월 31일까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적용대상 건축물은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축(별개의 동으로 증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 한다.
②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3년 8월 31일까지 인증등급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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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유효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3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② 법률 제11365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부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11690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구성한 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인증운영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165호,2015.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제11조의2 및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평가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예비인증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예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6호,2017.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 첨부서류에의 날인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3호,2019.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0호,2021.8.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6항, 제5조제3항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대상 기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7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은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28호,2023.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4호,2024.7.10>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9호,2024.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운영기관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운영기관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기관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운영기관으로 본다. 이 경우 운영기관은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운영기관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조(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은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인증기관으로 본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종전의 제6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업무
2. 종전의 제11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업무
제4조(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1,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개정규정이 종전의 규정에 비해 건축주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건축물
2.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3.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건축물
4.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신고 또는 협의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했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건축물
6.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신청한 건축물
제5조(건축물 에너지등급 인증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물 에너지등급 인증운영위원회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인증운영위원회로 본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제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8호ㆍ제9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6항, 제5조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5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8항 후단, 같은 조 제9항 후단,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14조제1항ㆍ제3항ㆍ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앞쪽 수수료란,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인증 수수료란 및 별지 제6호의2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8>부터 <98>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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