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제294조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도지사는 「어촌ㆍ어항법」 제17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호에 따른 지방어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19조(국가어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10항에도 불구하고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허가의 결과를 해당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되, 그 결과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③** 「어촌ㆍ어항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21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31조제2항, 제36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8항ㆍ제11항, 제42조제1항 단서 및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9.12.10>

**④** 「어촌ㆍ어항법」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9조제5항, 제23조, 제2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 제50조, 제51조제1항, 제54조, 제55조 및 제62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9조제5항, 제23조, 제2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의 규정은 국가어항에 한정한다. <개정 2019.12.10>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9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