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조 (도지사가 지정하는 습지보호지역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①** 「습지보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습지보전법」 제3조제3항의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연안습지에 관한 「습지보전법」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22조의3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③** 「습지보전법」 제6조제2항, 제7조제5항, 제8조제5항ㆍ제6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1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의2제4항, 제19조, 제22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27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조례의 제정범위는 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연안습지에 관한 「습지보전법」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22조의3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③** 「습지보전법」 제6조제2항, 제7조제5항, 제8조제5항ㆍ제6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1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의2제4항, 제19조, 제22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27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조례의 제정범위는 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9d300fd -
2026-03-17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4ecb730 -
2026-03-10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705a13 -
2026-03-05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74f9be8 -
2026-02-27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077f74 -
2026-02-19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022fae6 -
2025-12-23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1be304 -
2025-11-11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ddfcad9 -
2025-11-11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c96dfab -
2025-10-01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651aac2
현재 조문(제36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