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면세점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1조의13제5항 및 이 영 제5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면세물품 구입한도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121조의13제6항에 따른 연도별 면세물품 구입횟수 관리에 관한 사무
3. 제6조에 따른 면세물품 종류별 구입수량 관리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17723호,2002.8.26>
이 영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32호,2006.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면세물품 판매한도 및 구입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판매 또는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563호,200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을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으로 한다.
제1조중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제주도여행객의 범위)"를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의 범위)"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제주도여행객"을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으로, "제주도에서 제주도외의 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제주도에 주소"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로, "이하 "제주도여행객"이라 한다"를 "이하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51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7조"로, "동법 제72조"를 "동법 제261조"로 한다.
제4조제17호중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의2의 제목중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주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3항제1호ㆍ제4항, 제8조제1항 및 제9조중 "제주도여행객"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제주세관장"을 "제주특별자치도세관장"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주도여행객"을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으로 한다.
<28>내지 <32>생략
제8조 생략
부칙(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516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으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0조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16>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631호,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세물품 판매한도 및 구입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판매 또는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정구매자등에 대한 감면세액 징수 및 이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판매 또는 구입행위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6호 및 제4조의2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5>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395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지방세법」 제233조의 규정을"을 "「지방세법」 제55조를"로 한다.
<29>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4371호,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물품 판매한도 및 구입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로 한다.
<29>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567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의 범위와 면세물품 구입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893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면세물품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으로, "같은 법 제170조"를 "같은 법 제250조"로, "같은 법 제261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같은 법 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로 한다.
<39>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7970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항공법」 제112조 또는 제132조"를 "「항공사업법」 제7조 또는 제10조"로 한다.
⑪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30394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물품 종류별 구입수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주세법 시행령) <제31449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주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제33211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의 면세물품 구입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038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등록증(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신분증을 포함한다)"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신분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35610호,202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물품 구입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6호 및 제4조의2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7>부터 <313>까지 생략
1. 법 제121조의13제5항 및 이 영 제5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면세물품 구입한도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121조의13제6항에 따른 연도별 면세물품 구입횟수 관리에 관한 사무
3. 제6조에 따른 면세물품 종류별 구입수량 관리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17723호,2002.8.26>
이 영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32호,2006.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면세물품 판매한도 및 구입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판매 또는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563호,200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을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으로 한다.
제1조중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제주도여행객의 범위)"를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의 범위)"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제주도여행객"을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으로, "제주도에서 제주도외의 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제주도에 주소"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로, "이하 "제주도여행객"이라 한다"를 "이하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51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7조"로, "동법 제72조"를 "동법 제261조"로 한다.
제4조제17호중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의2의 제목중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주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3항제1호ㆍ제4항, 제8조제1항 및 제9조중 "제주도여행객"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제주세관장"을 "제주특별자치도세관장"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주도여행객"을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으로 한다.
<28>내지 <32>생략
제8조 생략
부칙(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516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으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0조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16>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631호,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세물품 판매한도 및 구입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판매 또는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정구매자등에 대한 감면세액 징수 및 이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판매 또는 구입행위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6호 및 제4조의2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5>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395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지방세법」 제233조의 규정을"을 "「지방세법」 제55조를"로 한다.
<29>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4371호,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물품 판매한도 및 구입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로 한다.
<29>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567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의 범위와 면세물품 구입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893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면세물품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으로, "같은 법 제170조"를 "같은 법 제250조"로, "같은 법 제261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같은 법 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로 한다.
<39>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7970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항공법」 제112조 또는 제132조"를 "「항공사업법」 제7조 또는 제10조"로 한다.
⑪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30394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물품 종류별 구입수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주세법 시행령) <제31449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주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제33211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의 면세물품 구입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038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등록증(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신분증을 포함한다)"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신분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35610호,202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물품 구입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6호 및 제4조의2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7>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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