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1.6.29>

제26조 (한시정원)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공주택 설계ㆍ감리용역 계약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3월 25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조달청에 둔다. <개정 2025.12.31>

## 부칙

부칙 <제18944호,2005.7.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앙구매사업단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구매사업단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행정용품을 구매ㆍ보관 및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기존행정용품의 재고정리 및 도서지역 등 오지에 행정용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행정용품을 구매ㆍ보관 및 공급할 수 있다.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9인(기능 10급 19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1항제5호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②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하고, 동표 총정원의 한도란중 "87인"을 "88인"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기업형기관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별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중 "중앙보급창계정"을 "중앙구매사업단계정"으로 하고, 동표 내용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③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중앙보급창장"을 "중앙구매사업단장"으로 한다.

부칙(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115호,2005.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내지 ⑪생략


⑫전산장비의 운영ㆍ관리 기능이 정보통신부로 이관됨에 따라 2006년 1월 30일 당시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중 5인(6급 2인, 7급 2인, 기능10급 1인)은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조달청에서 이체받는다.


⑬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직제의 정원에 관한 적용례) ①내지 ⑩생략


⑪전산장비의 운영ㆍ관리 기능이 정보통신부로 이관됨에 따라 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6년 1월 29일까지는 부칙 제5조제1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별표 2의2를, 2006년 1월 30일부터는 부칙 제5조제1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별표 2를 각각 적용한다.


⑫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2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조달청공무원정원표(제21조관련)


─────────


총계 407


정무직 계 1


청장(차관급) 1


별정직 계 9


차장(1급상당) 1


5급상당 2


6급상당 2


7급상당 1


8급상당 1


9급상당 2


일반직 계 367


2급 또는 3급 4


3급 1


3급 또는 4급 6


4급 18


4급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


4급 또는 5급 31


5급 109


5급 또는 별정직 5급상당 3


6급 143


6급 또는 별정직 6급상당 2


7급 48


연구사 1


기능직 계 30


기능9급 6


기능10급 24


[별표 2의2]


조달청공무원정원표(제21조관련)


─────────


총계 412


정무직 계 1


청장(차관급) 1


별정직 계 9


차장(1급상당) 1


5급상당 2


6급상당 2


7급상당 1


8급상당 1


9급상당 2


일반직 계 371


2급 또는 3급 4


3급 1


3급 또는 4급 6


4급 18


4급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


4급 또는 5급 31


5급 109


5급 또는 별정직 5급상당 3


6급 145


6급 또는 별정직 6급상당 2


7급 50


연구사 1


기능직 계 31


기능9급 6


기능10급 25


⑬생략

부칙(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을 위한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9150호,200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9230호,200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립종자관리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인(3급 또는 농업연구관)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충남통계사무소를 제외한다)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1인(4급 5인, 5급 6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및 원예연구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2인(농업연구관)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본문중 "충남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중 103인"을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 중 981인"으로 한다.


별표 1의 경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73인"을 "483인"으로 한다.

부칙(공무원노조관련 인력배치를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9323호,200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9596호,2006.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 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751호,2006.1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중 총계 "448"을 "447"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448"을 "44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45"을 "444"로 한다.

부칙 <제20049호,2007.5.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품질관리단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품질관리단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조달물자의 구매ㆍ공급ㆍ계약관리 및 그에 부수되는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32인(기능직 32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조달청 품질관리단


②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명칭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하고, 같은 표 총정원의 한도란 중 "88인"을 "56인"으로 한다.


별표 1의3의 기업형기관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별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 중 "중앙구매사업단계정"을 "품질관리단계정"으로 하고, 같은 표의 내용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의 세입ㆍ세출"을 "품질관리단의 세입ㆍ세출"로 한다.


③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구매사업단장"을 "품질관리단장"으로 한다.

부칙(대변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0236호,2007.8.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06호,2007.11.30>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87호,2008.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7> 까지 생략


<78>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503"을 "501"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03"을 "50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99"를 "497"로 한다.


<79>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438호,2009.4.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521호,2009.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93호,2010.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57호,2011.3.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71호,2011.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3209호,2011.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7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61>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4143호,2012.10.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37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740호,2013.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68호,2013.12.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처ㆍ청의 차장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변경하기 위한 법제처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5020호,2013.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38호,2014.3.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
제1항제6호 중 "품질관리단"을 "조달품질원"으로 한다.

부칙 <제25991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조달청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4명)과 지방조달청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272호,201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675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780호,201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조달청 정원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과 지방조달청 등 소속기관 정원 5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6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제27146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7685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조달청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지방조달청 등 소속기관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2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제27894호,2017.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4의 정원 1명(4급 1명)은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며, 2019년 3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정원 중 3급 또는 4급 이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으로 본다.

부칙 <제28755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86호,201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64호,2020.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15호,2020.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업무위탁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방위사업청장의 전투지원물자 등의 군수품 조달에 관한 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기로 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23명(4급 2명, 5급 7명, 6급 7명, 7급 7명)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조달청으로 이체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64호,2021.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34호,2021.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03호,2021.9.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922호,2022.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달청장은 「방위사업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조달한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 업무에 관한 권한을 조달품질원장에게 위임한다.

부칙 <제33091호,2022.12.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조달청 정원 5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과 조달청 소속기관 정원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300호,2023.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70호,2023.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27호,2023.1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전북지방조달청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조달청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과 조달청 소속기관의 정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340호,2024.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18호,2024.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31호,202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조달청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과 조달청 소속기관의 정원 4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314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13호,2025.5.20>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3>까지 생략


<134>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ㆍ제2항, 제14조, 제14조의4, 제16조, 제18조, 제2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135>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6009호,2025.12.31>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03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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