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조세범칙처분

제19조 (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조세범 처벌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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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조사를 하여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그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1132호,201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세범칙조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예에 따라 구성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조
(탈세제보 포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099호,2016.3.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세범 처벌법) <제16108호,201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9212호,2023.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수 또는 수색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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