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11.01 시행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령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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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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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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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허가의 신청)「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한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말하며,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호의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를 적은 서류와 정관)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임원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설립허가)**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을 허가한다. <개정 2021.10.12>
1.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0.12>
**③**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설립 관련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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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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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설립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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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신고)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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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종결의 신고)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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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설립허가
2. 제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
3. 제10조에 따른 해산신고
4.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5. 제12조에 따른 청산 종결의 신고
## 부칙
부칙 <제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 이관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은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청 또는 금융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 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1호,2021.10.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5호,2024.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