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벌칙)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 부칙
부칙 <제6121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연구원의 설립준비) ①지방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전에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지방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지방연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당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설립당시의 지방연구원의 이사(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는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등의 추천으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④설립당시 지방연구원의 이사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당연직이사를 포함한다)의 추천으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⑤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지방연구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설립위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 및 시ㆍ도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된 연구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연구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 및 시ㆍ도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된 연구원의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연구원이 각각 승계한다.
제4조 (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 및 시ㆍ도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된 연구원의 임ㆍ직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민법 제32조 및 시ㆍ도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을 통산한다.
제5조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 및 시ㆍ도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연구원의 사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연구원이 각각 승계한다.
부칙 <제7858호,2006.3.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사장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하는 이사장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738호,2011.5.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98호,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연구원의 설립준비) ① 지방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대도시 시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지방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지방연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지방연구원의 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는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의 추천으로 대도시 시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이사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④ 설립 당시의 지방연구원의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이사(당연직이사를 포함한다)의 추천으로 대도시 시장이 임명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지방연구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195호,2016.5.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50호,2022.4.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6121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연구원의 설립준비) ①지방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전에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지방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지방연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당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설립당시의 지방연구원의 이사(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는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등의 추천으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④설립당시 지방연구원의 이사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당연직이사를 포함한다)의 추천으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⑤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지방연구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설립위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 및 시ㆍ도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된 연구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연구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 및 시ㆍ도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된 연구원의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연구원이 각각 승계한다.
제4조 (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 및 시ㆍ도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된 연구원의 임ㆍ직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민법 제32조 및 시ㆍ도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을 통산한다.
제5조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 및 시ㆍ도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연구원의 사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연구원이 각각 승계한다.
부칙 <제7858호,2006.3.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사장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하는 이사장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738호,2011.5.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98호,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연구원의 설립준비) ① 지방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대도시 시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지방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지방연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지방연구원의 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는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의 추천으로 대도시 시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이사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④ 설립 당시의 지방연구원의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이사(당연직이사를 포함한다)의 추천으로 대도시 시장이 임명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지방연구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195호,2016.5.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50호,2022.4.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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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2df21 -
2016-05-29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42089f -
2012-03-21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36816 -
2011-05-30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c1635e -
2006-03-03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ad6f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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