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개정 2020.3.24>

제5조의8 (납부증명서 제출의 예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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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8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6에 따른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7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그 지급받은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3.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해당 대금에 대한 채권압류에 따라 징수공무원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4.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관할법원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원이 납부증명서의 제출 예외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5.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계약대금 전액으로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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